365일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
1660.0959
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합니다.
2) 의료기관 외 임종시자택 임종, 사고사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10부 이상 발급합니다.
사망원인이 외인사/원인미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, 검사지휘서를 수령해야 합니다.
*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, 검사지휘서는 원본이 효력 있습니다.
이용하고자 하는 장례업체에 연락하여 장례식장의 빈소 예약을 확인합니다.
담당 장례지도사와 장례방법, 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.
① 화장, 매장 등 장법 결정하여 장지 결정-화장 시 장례지도사가 화장 예약 진행
-매장 시 장지확인 및 필요사항 확인
※ 장지가 결정되지 않으셨다면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“장지 상담 서비스” 를 요청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