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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금융내역(예금/대출/보험/퇴직공제금 등)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(체납액/미납액/환급액),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인,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금융(예금/대출/보험 등)
토지/건축물
자동차
국세
지방세
연금
재산 조회,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.
‘18.9.7’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자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신청자격
제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
제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*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
신청방법
정부24(www.gov.kr)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
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 접수 → 접수증 출력
방문 신청 방법
신청자격
상속인
- 제1순위(자녀,배우자) 제2순위(부모,배우자) 제3순위(형제,자매)/대습상속인,실종선고자의 상속인
*사망인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견인
-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신청방법
정부24(www.gov.kr)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
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 접수 → 접수증 출력
신청장소
가까운 시 구 읍/면/동(주민센터)
구비서류
· 사망자 재산조회 시 : 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·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: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처리절차
*신청

가까운 시/구/읍/면/동 방문

*신청확인

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

*신청결과 확인

· [지방세/자동차/토지/건축물]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
· [국세]문자 또는 www.hometax.go.kr에서 확인
· [금융]문자 또는 www.fss.or.kr에서 확인
· [국민연금]문자 또는 www.nps.or.kr에서 확인
· [공무원/사학/군인연금]문자 서비스 확인
· [퇴직공제금]문자서비스 또는 www.cwma.or.kr에서 확인

안심상속 Q&A

  • 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?
  •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?
  • 어디에 신청하나요?
  •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?
  • <안심상속>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  •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  •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?
  • 어떻게 알 수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