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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?
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 재산, 토지 소유, 자동차 소유, 국세 체납, 납기 미도래 고지 세액, 환급 세액, 지방세 체납, 연금 가입 유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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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?
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* 채권과 채무, 예금은 잔액(원금),보험은 가입여부,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입니다.
* 조회대상 기관: 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, 증권회사, 자연운용사, 선물회사, 카드사, 리스사, 할부금융회사, 캐피탈, 은행연합회, 예금보험공사, 예탁결제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주택금융공사, 한국장학재단, 미소금융중앙재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우정사업본부, 종합금융회사,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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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에 신청하나요?
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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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,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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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안심상속>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,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,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(민법 제1000조)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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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이 필요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상속인의 위임장,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또는 인감증명서)가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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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?
토지/지방세/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, 금융/국세/국민연금 정보는 20일이내 통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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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알 수 있나요?
신청서에 기입한‘조회결과 확인방법’에 따라 안내될 예정. 토지/지방세/자동차 정보는 문자/우편/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, 금융거래(금융감독원) ∙ 국민연금(국민연금관리공단)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(국세청)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