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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,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.
위의 세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급권자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단,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장례비용을 실제 지불한 당사자도 장제급여를 신청,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장소
사망자의 주민등록지상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필요서류
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,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,
장례식 비용 영수증(필수), 장제급여신청서(행복복지센터 비치)
※ 장제급여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없으며,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※ 장제급여 신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상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되십니다.
infoTIP
사망신고,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, 장제급여를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위의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상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